·

광고
광고
728x90

수문(유량)관측소의 배치 및 위치선정

[수자원개발 기술사] 수문(유량)관측소의 배치 및 위치선정

****이 자료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적이용이나 불펌을 금지합니다.****

수문(유량)관측소의 배치 및 위치선정

1. 개요

  1) 하천의 유량관측은 강수량이나 수위관측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관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2) 따라서 수위관측소의 수위와 그에 상응하는 유량을 동시에 관측하여 수위-유량관계곡선을 유도하여 유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2. 하천유량의 측정방법

  1) 직접 유량측정방법

    (1) 측정한 수위에 해당하는 횡단면적과 평균유속을 연속방정식 Q=AV로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

    (2) 측정방법에는 유속계법, 부자법, 희석법, 전자파 표면유속계법, 초음파 유속계법 등.

  2) 간접 유량측정방법(수리학적 유량측정방법)

    (1) 유량측정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홍수시 흔적수위와 횡단면적 조도특성을 이용하여 수리학적 원리로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

    (2) 측정방법에는 경사면적법, 웨어측정법, 파샬플륨측정법 등.

 

3. 하천 규모 및 유량별 유량측정 방법

하천 규모

유량

유량측정방법

소 하천

갈수저수시

유속계법, 위어 측정법

평수시

유속계법, 희석법

홍수시

부자법

대하천

갈수저수시

유속계법, 희석법, 이동 초음파 유속계법

평수시

유속계법

홍수시

부자법, 전자파 표면 유속계법

 

4. 유량관측소 배치기준

  1) 하천 및 수자원 등의 계획 및 시공관리상 중요한 지점

  1) 중요한 지,파천의 분류 및 합류부의 전후

  2) , 유수지, 호소, 저수지의 상하류

  3) 하도가 직선화 되어 있는 협곡

  4) 피해야 할 장소

    (1) 대하천과 지천의 합류점 직상류 지천 등과 같이 본류수위의 영향을 받는 곳

    (2) 하구에서 감조구간

 

5. 관측소 위치선정

  1) 수위관측소가 설치된 장소이거나 병설할 수 있는 .

  2) 유량관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

  3) 유량관측에 안전한 곳

    - 배의 전복, 교량이용시 교통사고, 추락, 야간조명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곳

  4)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

  5) 유로나 하상의 변동이 작은 곳.

  6) 여울이나 사수역이 없는 곳.

  7) 유수가 안정된 곳.

  8) 갈수 시에도 관측이 가능한 곳.

  9) 대안 및 관측구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10) 관측이 편리하며 부근에서 관측원을 구하기 쉬운 것.

  10) 부자측정 시

    - 유수의 흐름이 직선적인 곳

    - 하도의 단면이나 하폭이 큰 변화가 없는 곳

    - 유속의 장애가 없는 곳

    - 부자 투하장소(교량) 등이 직상류에 있는 곳

6. 수위관측소의 설치

  1) 관측소 배치

    (1) 하천개발, 계획, 시공, 관리상 중요한 지점.

    (2) 중요 지천, 파천의 분합류부의 상하류 지점.

    (3) 협곡부, 저수지, 유수지, 호소, 내수 및 하구지점의 수리상황 파악이 필요한 지점.

    (4) , 수문 등의 상하류 지점.

    (5) 홍수예경보 등에 필요한 지점.

    (6) 수질관측 등의 환경조사에 필요한 지점.

  2) 관측소 위치선정

    (1) 하상변화가 없고 유속의 변동이 작은 곳.

    (2) 유로와 하상의 변동이 적은 곳.

    (3) 갈수 시에도 관측이 가능한 곳.

    (4) 관측원의 확보가 용이한 곳.

    (5) 관측이 용이, 안전, 유지관리가 쉬운 곳.

    (6) 부진동이 없는 곳.

    (7) 배수영향, 감조구간 등의 수리학적 변동이 큰 지점은 피할 것.

    (8) 내수조사 시는 주변을 대표할 수 있는 곳.

    (9) , 선박 등의 계류시설 등은 피할 곳.

    (10) 파랑, 부유물 등에 의한 충격이 없는 곳.

    (11) 하천이 직선구간이고 흐름과 유속이 크게 변하지 않는 곳.

  3) 수위계의 종류

  (1) 보통수위계 : 준척수위계(staff gauge), chain tape, 부표

  (2) 자기수위계 : 부자식, 압력식, 공기식, 정전용량식, 초음파식

7. 결론

  1) 유량관측소는 수계전체의 적정한 관측망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2) 유량은 1회의 관측값이라도 의미가 있으나 수위와의 관계로부터 수위-유량곡선을 작성하여 수위시계열에서 유량시계열을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량관측소는 수위관측소를 병설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DIOS

 

****이 자료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적이용이나 불펌을 금지합니다.****



728x90
광고

+ Recent posts

광고 /